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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교육원

요양보호사란?

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
과목명 이수시간 훈련일시 훈련비 구비서류
신규자 320시간 월~금 9:20~17:00 (10주)
*현장실습: 월~금 9:00~18:00 (80시간)
72만원 - 신분증 사본 1부
- 증명사진 1매
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50시간 토 9:10~14:10 (9주)
*현장실습: 토 9:00~18:00 (8시간)
22만원 - 신분증 사본 1부
- 증명사진 1매
- 해당자격증 사본 1부
간호조무사·물리치료사
작업치료사 자격소지자
50시간 화, 수 19:00~22:00 (15일)
*현장실습: 토 9:00~18:00 (8시간)
22만원 - 신분증 사본 1부
- 증명사진 1매
- 해당자격증 사본 1부

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안내


구 분 세부사항
시험횟수 상시시험(1일 2회)
*단, 토요일은 오전 시험
시험장소 전국 9개 국시원 CBT센터
시험 응시료 32,000원
답안 작성법 마우스 클릭
재시험 응시기간 7일 후 재응시 가능
합격자 발표일 응시일 익일 오전10시
*단, 토요일 응시자는 월요일 오전 10시
자격증 신청 및 발급 국시원 홈페이지(2주 소요, 수수료 1만원)
*교육원에서 단체접수

요양보호사 결격사유(노인복지법 제39조의13)

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